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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다려달라”…당황한 與, 15분만에 법사위 산회

野 "윤석열, 지금 출발…기다려달라"

與 "야당과 속닥속닥…누구 멋대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한 전체 회의를 단독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의가 15분 만에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출발했다며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출석이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일정을 다시 잡으라고 권하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 제74조 2호에 의하면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이에 맞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현안 질의를 안 하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의 출석과 관련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현안 질의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121조의 내용이 상임위원회에도 적용된다며 출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사유에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야당하고 개인적으로 속닥속닥 거려 국회에 나오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26일에 현안 질의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직무 배제를 당한 윤 총장의 출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내세우는 (직무 배제 결정) 사안들이 과연 현재 살아 있는 권력 수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의 지휘를 맡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한 사유가 되는지 팩트 체크도 하고 윤 총장의 반론도 들을 기회였다”며 “참담하다”고 한탄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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