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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만30세까지 입대연기 가능해졌다…국회, 병역법 의결

대중문화예술로 국가 품격 높여

노래 한 곡 효과 6,100억원 달해

군 징집·소집 만 30세까지 연기

BTS 등 올림픽 메달급 혜택 줘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류 아이돌 스타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병역특례법이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빌보트차트를 석권하며 한국을 알리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이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발의한 내용이다. 전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BTS 등 한류스타들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처럼 군 입대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에 따라 국제 무대에서 국가대표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로드차트 1위에 오르며 생긴 수출증가 효과가 2,457억원, 화장품 및 식료품 등 관련 상품도 수천억 원의 후광을 봐 경제적 효과가 6,1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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