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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비위 교원 담임서 배제 추진...학생선수 학부모-지도자 사적접촉시 처벌

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공정성 정책'발표

성비위 사립교원에 대해 '강등'징계 신설키로

교원양성기관 재학중 성범죄시 교원 취득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강화방안 12월까지 마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성과 관련해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성비위·性非違)로 징계 받은 교원을 담임교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원양성기관 재학중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이력에 대해선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 교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의 직위를 즉각 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된다.

학생선수 학부모에 대해선 훈련장, 기숙사 등의 사적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청탁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생선수 폭력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직무교육이 의무화되며 폭력사태 발생시 해당 지도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도 2·4분기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교원의 성비위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양정 중 ‘강등’ 처분을 신설하고, 징계결과를 사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을 담임에서 배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도 검토한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양성기관 재학중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이력을 가진 교원에 대해선 교직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교육부는 지난 9월까지 실태를 파악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사안에 대해 각 교육청과 합동조사를 벌여 징계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임용후 1년 이내에 30시간의 직무교육과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계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차원에서 매년 10곳 이상의 사립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중 재학생 6,000명 이상 규모의 주요 사립대 16곳에 대해 내년까지 우선적으로 종합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16곳중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홍익대, 경희대 등 7개 대학에 대해선 지난 9월까지 종합감사가 완료된 상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4분기까지 사립학교법을 고쳐 관할청이 법령을 위반한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이 징계재심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내년 2·4분기까지 개정키로 했다. 중대비리를 범한 교직원의 징계의결 요구사안에 대해 사학법인의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이 설치한 징계심의위에서 재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안방안도 발표했다. 학생이 피해자인 안건에 대해 대학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시 학생자치기구가 추천하는 외부위원 및 학생을 포함시키도록 내년 2·4분기까지 교원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원 수를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확대(현행 최대 9명→최대 15명)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8년도 대입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을 내년 2·4분기부터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원래 대입개편안 법정 공표기한은 ‘4년 예고제’에 의거해 2024년 2월까지이지만 고교학점제 등 중요한 사안을 감안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검토사항에 대한 분석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구조 및 범위, 논서술형 등 미래형 수능체계 적용 가능성, 과거 대입개편 사례 분석 등이 준비작업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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