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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감 입맛대로’ 논란에...교육부, 임용규칙 개정안 다시 손본다

교원단체 '행정소송 불사' 반발에 개정안 손보기로

교원·예비교원 반발 거세...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교총 "교육감 코드 임용 의도,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교육감협의회, 개정안 중 배점방식 바꿀듯

철회 아닌 수정...당국-교원 간 갈등 장기화 불가피

/연합뉴스




교육감에게 교사 최종 합격자 결정권한을 부여해 ‘교육감 코드 임용’ 논란에 휩싸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 공포가 연기됐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선발이 좌우될 수 있고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지방직화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이달 예정됐던 개정안 공포를 미루고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자치 강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만큼 교육감의 선발 권한을 강화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어서 당국과 교원 단체 간 갈등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교육부령인 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려던 계획을 접고 개정안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두고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 10월 예정됐던 개정안 공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입법예고 된 개정안 내용 그대로 가기보다는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 방법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교육감협의회 의견을 받아 (1·2차) 배점 비율 내용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를 통해 임용시험규칙 개정 계획을 알렸다. 개정안은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인 교원 임용시험에서 2차 시험 운영 방법을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감이 2차 시험 방법 자체 결정 △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가능 △교육감이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자율 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바꾸거나 신설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 “교원 임용시험에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원 부적격자 판정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교원 임용시험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재개 회의를 시작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이런 계획이 공개되자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코드 임용’ 논란이 커졌다. 현행 시험은 전공 지식을 평가하는 1차 필기시험에서 1.5∼2배수를 뽑고 2차에서 실기·수업시연·심층면접을 진행하는데 전국 모든 시·도가 1·2차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 성적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칙이 개정될 경우 교육감이 2차 시험 진행 방식은 물론 1·2차 시험 성적 반영 비율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 입김이 상당해진다. 교육계는 이런 시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대부분인 교육감들의 성향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역마다 교사 선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원 지방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지난달 10일 교육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치러지는 20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교총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용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헌법 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정면 배치되는 조치”라며 “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최근까지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총이 규칙 개정 찬반 입장 자료를 배포하는 등 논란은 계속됐다.

청와대에 올라온 국민청원 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임용시험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넘게 동의하고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94%가 개정에 반대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교육부는 개정안을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 설문조사에서도 사범대생 98.5%가 2차 시험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개정안이 수정되더라도 개정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어서 교육 당국과 교원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자치 강화가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데다 교육부도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근거로 교육감 권한을 강화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교육감협의회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 교육공약의 일부로서 교육부와 함께 추진 중”이라며 “문 대통령이 유초중등 교육행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미래교육에 대비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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