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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재판, 합의부에서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배당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의 사건을 이날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 합의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1명으로 이뤄진 단독재판부와 달리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함께 사건을 심리한다. 형사합의22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다.

앞서 검찰은 전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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