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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와 달라" 노동 전문법원 도입 요구 목청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절차 복잡

사법정책분과위 전원 "신속 도입"

노동위 심판기능 이전 등은 쟁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법원 안팎에서 해사법원, 소년법원 등 각종 전문법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노동법원 설치 요구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위원 13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노동법원을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13명 중 10명, 인신보호법원은 4명, 소년법원은 2명이 단기 설치 추진 필요 의견을 낸 것에 비하면 요구도가 높다.

노동법원에 대한 요구는 노동 사건이 특수하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 관계는 일반 민사상 계약 관계와 다른 만큼 노동 분쟁을 해결할 때는 차별화된 해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법정책분과위 구성원인 박진환(54·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노동법원 관련 검토자료에서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상품에 ‘노동력’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노동력의 가격은 임금으로 나타난다”며 “임금은 단순히 시장가격으로만 볼 수 없고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기도 하며 근로자의 삶 전체가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상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일반적인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다.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복잡한 실정을 노동법원 설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부당해고 근로자는 행정적 구제를 받기 위해 통상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을 거친다. 항소, 상고를 할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야 해 노동 사건은 사실상 5심제인 셈이다.



노동법원 설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노동분쟁 처리 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위의 심판 기능은 사실상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노동 사건에 관한 모든 판단을 노동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노동법원 설치를 두고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노동위 심판 기능을 옮겨올지 여부다. 특히 노동위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한다면 그 범위도 논의돼야 한다. 지난달 사법정책분과위 위원 13명 중 9명은 노동법원을 만들 경우 노동위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4명은 노동법원이 생기더라도 노동위가 심판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원 재판에 노사 전문가나 사건 당사자들을 심판(참심원)으로 참여시키는 ‘참심제’를 적용할지도 쟁점 중 하나다. 사법정책분과위 위원 전원은 참심원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준참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와 달리 법관들이 노사를 대표하는 참심원들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참심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사법정책분과위에서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원행정처는 여러 득실을 따져 설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노동법원을 어떻게 할지 행정처에서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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