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8일부터 거류증 있는 한국인은 별도의 비자 없이 中 입국 가능

지난 10일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공항에 도착한 교민들을 주중 한국대사관과 한국인회 관계자들이 환영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한국인의 중국 입국 불편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별도의 비자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만약 기존 거류증이 만료된 사람은 중국 영사관 등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지난 3월말부터 외국인은 거류증이 있어도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인들도 28일부터 유효한 중국 취업(Z), 동반 등 개인사무(S1) 등 두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별도의 비자신청 절차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과거처럼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다만 유학생이나 언론인 등의 거류 허가 소지자가 중국에 입국할 경우 여전히 입국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이들은 중국 입국은 28일 신규조치 적용 이전과 동일한 셈이다.



중국정부는 한국인에 대해 지난 8월 5일부터 유학생과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입국을 허용했었다. 이번 새로운 조치는 여기에서 다소 완화된 셈이다.

물론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입국후 2주간의 강제격리 조치도 그대로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