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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1심에 국민배심원 도입...여론몰이식 마녀사냥 빌미되나

'제2 디젤 게이트' 막는다지만

기업들 무차별 소송늪 빠질수도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단소송에 따른 본안 재판 1심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입법예고로 피해 구제와 예방이 기대된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경제계 내에서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담은 집단소송제 제정,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증권 관련 부문에서 전 분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되며 그 내용은 집단소송법에 흡수된다.

집단소송 대상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다. 특히 집단적 분쟁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고자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난 1심 사건에 국민참여재판도 적용된다. 소송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줄여주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도 도입한다. 단 형사사건과 달리 배심원 평결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도록 했다. 반(反)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한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개별법률이 아닌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적용범위를 일반화했다.



이를 놓고 무차별적인 ‘기업 때리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1심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면 여론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입법 취지가 피해자 구제 중심이다 보니 이에 편승해 ‘블랙컨슈머’ 세력만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우려스러운 내용은 소송의 남발”이라며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은 소송 사실이 알려지거나 재판이 길어질 경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타협하게 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집단소송 확대를 추진한 배경은 독일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지만 정작 해당 입법이 성사되면 해외 기업보다는 국내 기업들만 사냥당해 투자 위축, 경기회복 저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벌을 받는 게 맞지만, 자칫 무차별 소송만 이어진다면 경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들은 자칫 공장 등 국내 기업의 국외 이탈에 이은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개별 특별법이 아닌 상거래 관련 일반법인 상법에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는 물론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는 개정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언론사도 예외는 아니다. 차기 대통령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공방이 심해질 텐데 이 와중에 각 정치진영이 언론사의 뉴스를 ‘가짜뉴스’로 규정해 소송을 남발하면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는 악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언론계에서 제기된다. /안현덕·이경운·전희윤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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