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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까지…'전태일3법' 10만명 서명 달성, 국회 회부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2일 10만 명 동의를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전태일 3법’이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인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이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2일 기준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이미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과 노조법 2조 개정안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전태일 3법은 모두 국회 회부 요건을 달성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중대재해기업처벌법)가 이 세 법률을 심사하게 된다.

전태일 3법은 민주노총의 하반기 중점 사업이기도 하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10만 달성으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이제 정치권과 국민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직접 청원했다.



다만 세 가지 법 모두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부 적용하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되면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특수근로종사자(특고) 등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재계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노동권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도 기업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본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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