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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獨 사회적 시장경제' 차용…한국 경제 현실과 안 맞아

[‘경제민주화 우상’에서 벗어나라]

"대기업을 만악 근원으로 인식"

사회주의 가미한 유럽식 추구

"헌법조항, 경제자율성 확대" 해석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경제민주화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내용상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 스스로 ‘경제민주화’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차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공개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정책의 오류가 드러나는 지점으로 꼽힌다. 유럽의 경우 그동안 복지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쳐온 후 2000년부터 과도한 복지 지출을 줄이면서 시장의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강력한 사회복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와 스웨덴에 비해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이 비교되곤 한다. 문제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시장 자율성에 중점을 두지만 미국의 시장 자율과 비교하면 사회주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마저 받는다. 실제 김누리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17대 독일 의회(2013~2017년) 633명 의원 중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결국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는 유럽식 보수 정책을 차용한 것으로 한국에 바로 도입할 경우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구 경제 발전과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한국에 ‘경제민주화’를 이식하는 시도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거세다. 김상철 한세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서구 경제민주주의 경험과 동떨어져 진행됐다”며 “대기업을 ‘만악의 근원’으로 인식해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별 규제가 이미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책에서 경제민주화의 헌법 조항 삽입(1987년) 과정도 상세히 기술했다. 그는 책에서 “경제세력은 언제든 위헌소송을 걸어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려 들 것이다. 그때에 그들을 제어할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해석은 본인만의 착각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1987년 국회 헌법 개정 소위 위원장을 맡은 현경대 전 민정당 의원은 헌법 해설서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 의미에 대해 “그동안 한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펼쳐온 만큼 이제는 민간 자율성을 중요하게 강조해 민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고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삽입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에 치중해온 만큼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참여까지 폭넓게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2012년 내세운 경제민주화가 기업 규제와 동일한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13년 한 특별 강연에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치가 경제세력 위에 있지 않으면 나라가 절대로 정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며 그 특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아예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냐’는 반발도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회’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니 이것을 사회주의와 유사한 무엇이라고 오해하는데 사회주의를 하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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