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 국감...해외시찰 취소에 민간증인도 안 불러

朴 의장, 여야에 증인 최소화·화상회의 활성화 등 권고

외통위 32년만에 재외공관 국감 안해…4강대사만 호출

與 정무위 간사는 “줄세우기 민간 증인출석 안 한다” 선언

지난해 10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올해는 국회의 ‘언택트 국감’ 기조에 따라 콩나무 시루처럼 사람들이 국감장에 붙어 앉은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권욱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국감 도입 후 처음으로 재외공관 시찰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무위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민간 증인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국감이 잇따라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대해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하고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라고 국회 사무총장에게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외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1988년 국정감사 제도가 부활한 이래 처음이다. 이를 위해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미중일러 4강 대사들만 국내로 부르고 해외 공관장들은 화상으로 감사하는 데 합의했다. 김영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미중일 3국 정도는 (해외 국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논의해본 결과 무리가 따른다고 인식해 해외 국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이 같은 결정은 현재 일본과 중국 등은 엄격한 입국 절차를 시행하는 만큼 입출국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거기에 정부 방역지침을 따를 경우 국회의원들도 해외에서 돌아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해 종합감사 등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외통위는 그동안 국감 시즌 때마다 미주반·아주반·구주반으로 의원들을 나눠 해외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일반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감 증인 신청에는 피감기관에 소속된 기관 증인, 기업 총수나 민간인 등이 포함된 일반 증인이 있는데 전자만 부르겠다는 얘기다. 그는 “증인과 관련해 매번 논란이 있다”며 “망신주기, 줄 세우기 식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제를 살려야 하니 국감 증인을 부르지 않겠다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일반 증인을 부르지 않는 안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국감을 안 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른다. 여야 간에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