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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경기도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이 확산함에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14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15일부터 2주간 발효된다.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

이 지사는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같은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 때문에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도가 내린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이다.



이 지사는 “해당 시설에서는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은 지난 5월 집합 제한이 중단된 바 있다”며 “이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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