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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월세 추진하는 당정…‘전세 소멸 만들고 월세까지 규제’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임대차3법 입법 절차를 완료한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전월세전환율’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새 법 시행 이후 월세로 전환 되는 속도가 빨라지자 현재 4.0% 수준인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 한 전문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임대인의 경우 수입이 줄어드는 셈”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월세 시대를 만들어 놓고,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에게 떠 넘기는 모양새이다”고 지적했다.

<월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전·월세 시장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경우 적용되는 비율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값인 3.5%를 더한 비율로 규정돼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4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기준 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 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이 높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월세부담경감법’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얼마나 낮아지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3.5%’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전환율이 4%가 된다.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보증금 1억 5,000만원짜리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의 4%인 연간 60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한다. 한달 50만원 꼴이다. 만약 전월세전환율을 절반인 2%로 낮추면 월세는 25만원이 된다.

여권은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월세전환율 3.5%를 2%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 절차는 필요없지만 당정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권고사항인 전월세전환율을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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