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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자에 원리금 상환유예·보험금 조기지급

시중은행 6개월 상환유예

정책금융기관은 1년간 원금 상환 유예

추정보험금 50% 조기지원...24시간 내 약관대출 지급

3일 오후 충북 제천시 금성면에서 시 관계자들이 폭우로 인해 유실된 도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 개인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개인에 최대 1년간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는 대출원리금 6개월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금 관련, 보험사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고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에서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농신보도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감원의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은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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