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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권 외치던 與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은 이율배반

거대 여당은 부동산대책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안보 관련 입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여야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 찬반논쟁을 벌인 끝에 이와 관련된 5건의 법안을 최대 90일간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다.

여당은 대북전단과 관련해 드론과 풍선·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입·반출 승인 대상 물품에 포함하고 통일부 장관에게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과 보조기억장치(USB) 등을 교역물품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사전 신고의 근거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행위로 본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회합·통신은 반(反)국가단체 구성원 등과 연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북한과 연계해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는 얘기가 된다.

인권 침해를 들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외치던 인사들이 역으로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한 단체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이 법을 끌어대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외국 인권단체들이 최근 한국 정부에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줄 것을 잇따라 요구하는 상황이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통일부와의 화상면담에서 대북 인권단체들을 압박하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현 정부의 통일부도 2018년에 남북교류협력법상 대북전단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며 엄포를 놓았다고 여권 인사들의 인권 주장과 모순되는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제적 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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