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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안할땐 집 못사게…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검토

실거주 주택만 취득 허용 추진

경기도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 주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두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러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며 그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휴가 중인 이재명 지사가 업무에 복귀하면 검토한 내용 등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가 나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토지면적 중 주거지역은 180㎡ 이상을 허가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해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가 검토 중인 방안은 광풍에 가까운 투기를 원초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쪽에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 기준은 180㎡ 이상이다. 즉 180㎡ 이하 거래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 기준 면적을 10%로 강화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 면적은 18㎡(5.45평)가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가구당 대지지분 18㎡ 이상을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구당 대지지분 소유 평수로는 4.5평에 불과해 선정지역의 대다수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통상적인 거래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 달간 주택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아직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긍정적 견해를 보이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이성적인 매수 열풍을 제어하는 비상수단 중 하나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수요를 넘어 공포수요(패닉바잉)가 가세하며 통상적인 공급정책이나 수요억제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도의 상황인식이다. 앞서 30일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겁이 나서 사고 싶은 공포수요 상태에서 공급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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