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원순 고소인 측 “성추행 4년 지속… 2차 가해 추가 고소”

“피해자, 서울시 내부 도움 요청했으나 ‘사소하다’고 반응”

“수위 점점 심해지고 부서 옮긴 후에도 사적 연락 계속돼”

"피고소인이 부재하다고 해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 위해 보호·치유·회복을 위한 활동에 임할 것”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피해 호소인 측이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성형주기자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성형주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형적인 권력과 위계에 의한 범죄”라며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오후 피해 호소인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은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피해 호소인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은 4년 동안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호소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다음날 9일 새벽 2시30분께까지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내부서 ‘사소하다’고 반응해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며 “점점 가해의 수위가 심각해지고 부서를 옮긴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또 이 소장은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해 “죽음을 선택한 것에 피해자에 사죄하는 뜻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도 피해자에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해 호소인 측은 A씨와 상담하게 된 계기와 경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올해 5월12일 피해자와 1차 상담을 진행했고, 같은 달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됐다”고 밝혔다. 고소와 함께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후 나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와 사진은 피해자가 이런 괴로움을 지인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고 동료 공무원도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 측은 경찰과 서울시 측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고소인이 부재하다고 해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 비난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건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고 상임대표는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하고 정부와 국회도 피해자 호소를 외면 말고 책임 있는 행보 위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피해 호소인 측은 온·오프라인에서 피해 호소인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고 상임대표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와 치유, 회복을 위한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기문·김태영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박원순, # 피해자, # 위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