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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재판만 3년…'피고인 박근혜'가 걸어온 법정길

기소 후 3년…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23일 첫 정식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를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3년 4개월 만이었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일주일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선고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긴 시간 이어져온 ‘피고인 박근혜’의 형사재판이 모두 끝난다는 의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됐다.

가벼워진 형…관건은 직권남용·강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가 총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을 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10년, 벌금형은 20억원이 줄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및 강요죄 관련 대목을 상당 부분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것,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과정 등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재판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 사건에 관해 특검이 기소한 시점은 비슷하지만 사건의 성격이 서로 달라 재판이 따로 열리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017년 4월 기소됐고, 특활비 사건으로는 2018년 1월 추가 기소됐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재판은 분리된 채로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어떻게 파기환송됐나


최서원씨가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받거나 요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요구한 혐의다.

국정농단 사건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린 건 2016년 10월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알려진 때였다. 이 보도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 요구가 나왔고, 이에 따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진행된 2심 선고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금 지원이 뇌물 제공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1심은 이 부분에서 제3자 뇌물죄 성립의 조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영재센터 지원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고 봤다.



이후 대법원으로 올라간 국정농단 사건은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파기환송돼 2심 법원으로 다시 내려왔다.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게 전합의 판단이었다.

전합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활비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의 결합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12월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1년 뒤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활비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특활비 가운데 3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죄,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 원심은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각각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했다. 두 사건에 얽힌 모든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꺼번에 들을 수 있었던 이유다.

재상고 없으면 형기 마감 시 '87세'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2월 추가 기소돼 같은 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형이 확정됐다.

공천 개입 사건 관련 형량까지 더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재상고가 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감 생활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오는 2039년 3월께 출소하게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감안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만 68세이며, 이번 형이 확정된다면 형기가 끝났을 때 만 87세가 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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