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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짜리 집이 있긴 합니까"…취득세 감면 '실효성 논란'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 준다지만

100% 감면 가액인 1.5억 집 수도권서 찾기 어려워

"원룸이나 반지하 살란 소리냐" 비판 커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오피스텔도 2~3억원은 넘을텐데 매매가 1억5,000만원 짜리 집이 있기는 합니까.”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을 접한 한 시민의 반응이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늘려주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적용해주던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에 따라 100% 감면을 받으려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50% 감면을 받으려고 해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은 조금 더 넓혀줬다고는 하지만 4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현 정부 집권 후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내에서 4억원 이하 아파트는 사실상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지난 6월 현재 8억3,541만원이다. 수도권은 5억1,525만원이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3억5,053만원이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주택이라고 큰 차이는 없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중위 매매가격은 서울이 2억3,310만원, 수도권이 1억7,380만원이다.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 조사가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취득세 100% 감면 대상인 집이 ‘있기나 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선호 지역의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을 감안한 듯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시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공시가가 아니라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느냐”며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려는 사람들은 원룸이나 반지하 같은 데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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