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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이재용 불기소' 결론에 검찰 "검토하겠다" 삼성 "감사하다"

26일 수사심의위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결론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팀에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26일 오후 7시30분께 전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피의자인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측은 “심의절차에서 수사팀과 삼성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을 진행한 뒤, 위원들은 논의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의결내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심의위원장의 회피 신청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으로 진행됐다. 14명 중 1명은 위원장 대행으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 총 13명이 의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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