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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주40시간' 풀타임 아니라도 규칙적 근무했다면 공무원호봉 반영해야”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 호봉 반영 안 되자 소송 제기해

하루 5시간씩 주5일 근무… "주 40시간 '풀타임' 아니라도 '상근' 해당"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당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취지도 고려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공무원의 호봉을 정하기 위해 경력을 반영할 때, 주 40시간 ‘풀타임’에 못 미친다 해도 주 5일 출근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근무했다면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호봉 산정의 근거가 되는 ‘상근’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대법원 판례로 공무원보수규정·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령에 산재한 이 단어의 의미와 범위가 정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김모씨 등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일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이 경력이 호봉산정에서 제외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서울고용노동청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김씨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7~8년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으로서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일했다. 규칙적으로 근무한 건 사실이지만 주당 총 근무시간이 25시간에 그친 게 문제였다. 김씨 등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용노동청 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상근’이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에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언급하는 ‘상근’을 근무일마다 출근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로 간주했다. 두 사람이 각각 관공서의 통상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규칙적으로 5시간씩 일했으니 상근으로 근무한 걸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상근’의 사전적 의미는 항상성·규칙성이 핵심이지 최소 근무시간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직업안정법상 직업상담원의 유형도 근무시간 외엔 자격·신분·직무 등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상근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는 건 지난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할 당시 내세웠던 비정규직 차별시정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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