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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 방역지침 어겨도 제재 어렵다...학원법 개정 추진"

수도권 학원 점검결과 1만356곳 방역지침 미준수

2월 이후 42개 학원서 78명 코로나 감염

등교 개학 강행 상황서 학원에 책임 전가 지적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지난 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교 개학 이후 학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방역지침을 어기는 학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재가 가능한 상황인 데도 교육부가 학원에 방역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3일 브리핑에서 지난 2월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교습소 포함) 12만8,83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5월 29일 기준으로 1만356곳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이 1,0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87곳, 서울 733곳 순이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 후 재점검 결과 모든 학원이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제재학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조치한 학원이 있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에서 한 학생이 전화통화를 하며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고1·중 2·초 3∼4학년 178만명이 3차 등교 개학을 맞아 세 차례에 걸쳐 459만명이 등교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교육부 집계 결과 2월 이후 42개 학원서 학생·강사 78명이 코로나 19에 감염됐다.

앞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각 실·국장들은 이달 1~2일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대대적 방역점검을 벌여도 방역수칙 위반한 학원을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 규정 및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에는 학원 지도감독하는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처벌 근거가 없다”면서 “학원법에 그 근거를 넣으면 시도교육감이나 장관도 제재를 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교 개학을 강행한 상황에서 학원에 학생들의 거리두기와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벌금이나 시설 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전국 대다수 학원은 2월부터 시작된 장기 휴원으로 폐원을 고민할 만큼 어려움 겪고 있다”며 “특정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만 가지고 학원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학원에 큰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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