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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보건복지 2차관 신설…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질병청에 예산·인사·조직 권한 부여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전국 조직화

보건복지 1차관에 기획조정 기능





정부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차관 한 명을 더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질본의 ‘청’ 승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 19 대유행 가능성이 점쳐지자 정부가 ‘속전속결’ 의지로 21대 국회의원 구성에 발맞춰 개정법안을 내놓았다.

질본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지만 청으로 승격되면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예산과 인사, 조직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집행과 관련해 실질적 권한도 부여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 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한다. 신설 질병관리청은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전국 조직화할 방침이다. 각 센터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며 지역 사회 방역 기능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춰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보건복지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나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와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보건복지부에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한다. 1, 2차관 편제 순서와 관계없이 기존 부처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새로 만든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병행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승격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내건 공약이고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인 만큼 국회 통과를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보건복지 2차관 신설 등은 여당 공약이었고 국회가 파행할 경우 지체할 가능성도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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