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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하는 국회’ 내세운 독주는 협치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여당 단독개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사무처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하더라도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등 국회 운영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정립해야 하는데 그 시작은 국회법을 지켜 정시에 개원하는 것”이라며 “아주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 임기가 시작된 뒤 7일째 되는 날인 5일에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먼저 한 뒤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통합당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핑계로 거대 여당이 국회 운영과 법안 처리를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경영권 침해 법안을 새 국회에서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실제 1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55건의 법안 가운데 37건이 여당에서 나왔는데 대다수가 기업활동 규제 법안이다. 여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가 이런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많이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미국 의회의 경우 법안 가결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80%를 자체적으로 걸러낸 뒤 나머지 20% 정도만 집중 심사하기 때문이다.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총선 민의는 여당이 독주하라는 게 아니라 초당적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이다. 여당은 몸을 낮추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협치정신을 되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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