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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규'에도 금태섭 징계 사유 없는데…이해찬 "강제당론 지켜야"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입장을 이어온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론 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표결에 대한 징계행위가 국회법과 헌법 모두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당규의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에도 ‘당론 위반 행위’가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민주당의 당규 ‘제7호 윤리삼판원규정 제4장 제14조 징계 사유 및 시효 규정’을 보면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와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따로 규정돼 있다. 당원 또는 당직자 징계 사유 2호에는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한 경우’가 적시돼 있지만,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에는 이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앞서 지난 2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이 언급한 ‘제7호 14조’에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이 기권한 공수처 법안은 강제 당론이었다. 강제 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당론 위반’이 현직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아울러 이번 민주당의 징계 조치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정면 충돌되는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법 114조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된다면, 앞으로 다른 의원들도 국회 표결시 자유투표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이번 징계 조치가 헌법 46조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헌법 4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인지를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 출신은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이어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 토론회에 나와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처럼)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후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권리당원 500명은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금 전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해 “언행 불일치를 보여왔다”고 지적해 여러 차례 친문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공격에 시달리기도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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