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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암호화폐 사기'에 이례적 실형…피해자 500명 '단체소송' 예고

투자사 임직원 8명 징역형 선고

자금유치 담당 1명은 집행유예

피해자들 내주 추가고소하기로

/연합뉴스




허위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암호화폐 사기사건 피고인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흔하지만 징역형은 이례적이다.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점과 사기 혐의가 강하게 인정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달 12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등을 받는 투자회사 ‘티트리’에 연루된 회사 대표 등 9명 중 8명에게 징역 8개월~6년을 선고했다.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유치를 담당한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사업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설립된 티트리를 통해 ‘상품이 개발돼 해외투자를 받았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티트리는 재정거래 프로그램 ‘티봇’을 개발해 호주 등지에서 50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홍보했다. 설립 후 현금으로 우선 투자를 받고 지난해 3월부터는 암호화폐 ‘티트리코인’을 만들어 코인으로 배당금을 발행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워런트증권(ELW)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는 신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유치를 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20~130%에 해당하는 수익을 약속했지만 실제는 ELW나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수익을 창출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이렇게 투자금 명목으로 156회에 걸쳐 받은 돈은 24억2,75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일당 9명을 기소했다. 올해 2월 피해자 500여명은 이들 일당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집단소송은 불가능해 복수의 피해자가 공동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추가 고소는 다음주 중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판사 출신인 신중권 변호사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사기 혐의가 인정돼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희조·손구민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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