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미필男, 내년부터 여성과 똑같이 손해배상금 받는다

권익위, 법무부·금융위 등에 개선안 권고

현재는 軍미필자 사고시 미래 군복무 더해

국가·보험사에서 여성보다 배상금 적게 줘

위헌소지 있고 관련 분쟁도 6년새 2배 증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서울경제DB




앞으로는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로 국가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때 여성과 동등한 액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군 미필 남성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군 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남성들이 국가나 보험회사에서 적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돼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소송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차이가 나면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3년 1만3,183건에서 지난해 2만5,30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르면 우선 군 미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계산되는 일실이익이 바뀐다. 일실이익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금전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계산하는 개념이다. 일실이익을 따질 때는 월 소득액과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데 현재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은 이 기간에서 군복무기간(약 20개월)이 제외돼 여성보다 적은 일실이익을 받는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11세 미성년자가 사망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여성이나 군 면제자는 미래소득을 감안해 2억6,320여만 원을 배상받지만 피해자가 군복무 대상인 남성이면 2,800만 원이 적은 2억3,500여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 군 미필자의 국가배상액에도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여전히 적다.

민간 손해보험에서 복리로 적용하던 일실이익 중간이자 공제방법도 단리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민간 손해보험 공제방식 변경을 ‘국가배상법’, 법원 판결과 일치시킨 조치다. 현재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단리와 복리 방식이 모두 허용되는데 복리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가 받는 손해배상액이 단리 적용 때보다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손해배상제도의 불공정한 부분이 개선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소모적인 분쟁이 줄어들어 신속한 피해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