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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자체 조사한다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한명숙(앞줄 가운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8월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최모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인권감독관은 이 진정에 대해 당시 사건 수사 절차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달 대검찰청으로 전달됐으며 같은 달 2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최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고(故) 한만호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근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검찰의 종용을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 “당시 증인들은 강도 높은 변호인 신문을 받았고 한 전 사장과 대질 증인신문도 받았다”며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번 진정 사건과는 별개로 법무부가 주도하는 진상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며 진상조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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