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뒷북정치] 시진핑, 韓 사드장비 반입 지금은 맞고...그때는 틀리다?

정부 관계자 "中 부정적 반응 없었어"

미중 전면전 앞두고 우군 확보 관측

韓, 홍콩보안법 '침묵'하며 '中 눈치'

사드 전진배치, 한중관계 악화 가능성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성주=연합뉴스




◇History

사드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후인 2014년 6월 5일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서 사드관련 정보를 요구했다”고 확인하면서 사드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초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해 3월 한국 국방부는 사드 구매 계획은 없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하면서 한중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2017년 2월 27일 사드 시스템 도입을 정식 발표했고 한중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중국 하이난 해군기지에서 열린 중국의 첫 자국산 항공모함 산둥함 취역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산둥함 갑판에 올라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신화=연합뉴스


◇2017년 ‘중국몽(中國夢)’과 ‘한반도 사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28∼29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요격미사일 등 군 장비를 기습 반입하면서 갈등 완화기에 있던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이 한중관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과 달리 2020년에 중국의 대외정세가 급변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17년 당시에는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발표하며 경제·외교 측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2017년 당시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아시아 지역의 패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의 최대 전략 목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의 힘을 약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중국의 아시아 지역 패권 장악 시도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의 중국’을 건설하려는 시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에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2020년 전면전 앞둔 미중

긴장관계에 놓여 있던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한 뒤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후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군사 및 외교적인 대응의 가능성을 직접 명기했다는 점에서 대중 선전포고로 해석됩니다. 미중의 경제전쟁은 지난 1월 15일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며 휴전을 맞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평화도 깨졌습니다. 코로나 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갈등은 최근 홍콩보안법 문제를 거치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따라서 나는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국의 국가안보 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대된 상황을 반영해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여행권고를 발표하도록 지시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온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고 미국의 지원금을 다른 기구로 돌리겠다며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2월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양국 간 경협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베이징=연합뉴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 문제로 미국과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중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과 홍콩보안법 문제를 두고 아주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우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한미일 연대에서 한국을 좀 약한 고리로 보고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우방국가인 일본과 달리 홍콩보안법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3不정책(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주도 MD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을 구두로 밝히면서 중국과 갈등 봉합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코로나 19로 연기됐지만 시 주석의 방한도 이 같은 한중갈등의 완화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중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 한국이라는 카드를 버리는 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군이 지난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를 설치해 점검하고 있다./성주=연합뉴스


◇변수는 ‘사드 이동’

존 힐 미 미사일방어국장(해군 중장)은 지난 2월 10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으며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JEON)’ 완료 시 사드·패트리엇 운용과 관련 주한미군의 전력이 강화되는 방식을 3단계로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그간 사드 발사대는 포대와 연동해 운용돼야 하는 제약이 많아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부터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 통제 시스템을 연구하고 상당 수준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안보상의 필요로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를 전진 배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2017년과 같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제보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박 교수는 “관건은 추가 발사대 미사일이 도입 됐는지 여부”라며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발사대 추가 확보는 아니고 노후장비 교체라고 하니까 사드 전진 배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