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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윤중천 2심서도 실형…징역 5년6개월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 유지

法 "피해자 고통에 공감하지만…

공소제기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총 5년6개월과 추징금 약 1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6∼2007년 피해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14억원 이상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윤씨에게 성 접대를 받은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 역시 성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혹은 면소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인으로서 잘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제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다만 그는 “살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하고 살지 않았다”라며 “사업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여인 관계에서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고 억울함도 드러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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