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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 한 수...황운하 겸직논란 해결

내일부터 국회의원 임기 시작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경찰청이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황 당선인은 일단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29일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경찰 신분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치한 것이다.

황 당선인은 지난 4월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사표수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ㆍ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을 올해 1월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의원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경찰 신분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청은 21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 고심하다가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려 사실상 황 당선인이 겸직 논란을 벗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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