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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에 '팬티 세탁' 과제 낸 교사 ‘파면’ 처분

울산교육청 징계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판단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초등학교 1학년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2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교사가 SNS 단체대화방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A교사는 이런 표현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았지만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했다. 이어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개월 만에 22만5,764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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