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 관련 첫 실형…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형

재판부 “다중이용시설도 방문…엄정하게 처벌할 필요 있어”

/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지난달 14일과 16일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재판에는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던 감염병 관리법이 최고형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처음으로 적용됐다.

한편 김씨의 어머니는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