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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교 시작, ‘민식이법’에 떨고 있는 운전자들

27일부터 초등 1·2학년생 등교수업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강력처벌 적용

운전자들 “시범 케이스될까 두려워”

사고급증 시 법 개정 목소리 커질 듯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오승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 달 넘게 미뤄졌던 초등학교 등교수업이 27일 시작되면서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사고 시 강력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잉처벌이라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아 법 재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의 등교수업이 27일부터 재개되면 지난 3월 말 발효된 민식이법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등을 일컫는다. 올 3월부터 발효됐지만 코로나19로 초등학생들의 등교가 연거푸 미뤄지면서 제대로 된 법 적용 효과가 드러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27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시작으로 등교가 재개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교통안전법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1~2학년생들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거리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사상자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1,763명(22.3%), 2학년 1,646명(20.9%), 3학년 1,512명(19.2%), 4학년 1,120명(14.2%), 5학년 998명(12.6%), 6학년 855명(10.8%)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등하굣길을 경험하게 되는 1학년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것이다. 3학년 이하 저학년 교통사고 사상자는 4,921명으로 전체의 62.4%에 달했다.

최근 초등학교 등교수업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의 공포를 키우고 있다. 24일 강원 동해에서는 스쿨존 내에서 5세 아동이 승용차에 치여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원 지역에서 일어난 첫 위반사고다. 앞서 전주에서도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평소 출퇴근길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간다는 한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고에 연루돼 시범 케이스가 되면 어떡하느냐는 고민도 있다”며 “당분간 스쿨존을 피해 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전자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도 문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의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주정차 차량의 영향을 받았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민식이법 도입과 함께 단속을 강화했지만 주민의 반발 탓에 학교 근처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여전히 적지 않다. 과속단속카메라·신호등 같은 교통규제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가 일어난 전주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에야 긴급구조물 설치공사가 시작됐다.

이에 경찰은 초등학교 등교에 맞춰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7일부터 서울 전체 초등학교(605곳)의 약 80%인 480곳을 선정해 등하굣길에 전담 경찰관 827명을 배치한다. 전담 경찰관은 학교 보안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통학로 주변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민식이법 관련 사고가 늘어나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35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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