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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영권 승계 의혹 등 겨냥, 이재용 부회장 소환…3년 3개월 만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공항 인근 대기 장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다만 소환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 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그가 연루됐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들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 미래전략실 등에게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들에게 삼성물산 합병 당시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묻는 등 이 부회장 소환을 앞두고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은 애초 이달 초로 예상됐다. 애초 지난 9~10일께로 잡혔다고 알려졌으나 이후 이 부회장의 현장 방문 일정과 사장단 회의 등으로 소환 시기가 다소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만큼 2차례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는 데로 그를 비롯한 이른바 삼성그룹 ‘윗선’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물론 최고 경영진 등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수사는 한층 활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삼성그룹은 다시 최고 윗선 등이 구속되면 경영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반해 검찰이 이들 윗선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 무리한 ‘기업 흔들기’라거나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8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수사를 이어온 만큼 해당 사건은 간단치 않다”며 “그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은 물론 이른바 최고 경영진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가 입증된다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성공 여부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도 또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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