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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지방정부 누적 575억 국고손실…서울시 190억 '혈세낭비' 1위

지방정부 4년간 72건 575억7,150억원 국고손실 초래

지역사업 중 지역토착 세력과 유착비리가 가장 많아

징계문책 적발의 경우, 48개 중앙부처 보다 2배 높아

중징계 전체건는 4년간 연평균 3.8건, 사각지대 지적

지난해 11월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돈 주고 상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세무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A팀장은 B호텔에 대한 세금조사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객실표준요금 인하 기준을 충적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같은 공사를 한 C호텔의 경우 재산세를 추징한 것과 비교하면 특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에 상당한 국고 손실을 초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중앙 정부부처 못지않게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최근 4년간 17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575억7,150만원의 국고가 손실됐다. 적발 건수는 72건. 매년 18건(143억9,288만원)의 국가 손실을 변상하라는 감사원의 시정조치가 있었던 것이다.

조직규모만큼 가장 많은 예산을 보유한 서울특별시청이 국고 손실이 가장 컸다. 서울시는 4년간 12건이 적발돼 190억8,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 받았다. 세무담당 부서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세수가 새는 부분이 가장 많았다. 100억 가량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서울시 환경·교통·상하수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관련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발생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구청에서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사업과 관련해 토착 기업과의 부적절한 커넥션으로 인한 국고손실도 3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매년 강화하기 있지만 계속해 위법·부당업무처리가 끊이지 않은 것 같다”며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인력보강과 새로운 감사 시스템 구축 등 대책마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청 다음으로 경상남도청이 86억6,200만원(9건), 울산광역시청이 55억200만원(5건), 부산광역시청이 50억8,900만언(7건), 인천광역시청이 48억6,300만원(5건), 전라북도청이 44억7,500만원(2건), 제주특별자치도청이 34억8,400만원(7건), 경기도청이 32억5,000만원(9건), 충남도청이 23억4,600만원(2건), 경상북도청이 18억200만원(3건), 대전광역시청이 10억3,200만원(2건) 등의 순으로 국고 손실이 컸다. 물론 징계성 위법 행위는 적발됐지만 금전적 보상 요구가 없었던 지자체도 있었다. 광주광역시청과 충청북도청, 강원도청 3곳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자체는 자체적인 감사시스템이 부실하고 중앙의 견제가 소홀해 여전히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 무시와 위법행위 등 각종 비리와 부정사례가 만연하다”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작업자들이 서울광장의 잔디를 다시 깔고 있다. /연합뉴스


중징계가 요구된 위법·부당업무 처리는 불법 채용·산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일탈과 공사수주업체 공사비 과다지급,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지자체 자체사업의 부적절한 운영 등 그 유형이 다양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산하 A지방공기업 B임원은 인사팀장에게 지원자 중 한명이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B지방공기업은 퇴직직원들의 평균임금 산정을 높게 책정해 수억원의 국고를 손실하기도 했다. 경상남도는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승진자 순위를 변경했고,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업체의 부당한 설계변경 묵인하고 공사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해 수십억원의 국고를 손실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부산시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담담직원이 접대를 받고 적법한 지방세 징수를 외면하거나 항만 배후단지 개발 과정에서 위법 건축물 점검 등 관리가 부적정해 수억원의 혈세를 새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적발됐다.

징계문책·인사통보·고발 등 4년간 중징계 적발 건수는 120건(253명)이었다. 연 평균 7.1건으로 중앙부처의 3.8건 보다 훨씬 많았다. 검찰수사 의뢰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부산시(1건)와 경북(2건)이 유일했다. 주목할 점은 지역토착 세력과 유착한 비리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전국 17개 지자체가 ‘공직 일탈행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자체 관료들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로비를 펼치는 지역 토착세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고위 공직자가 책임지는 행정 시스템 정착 등 지자체 공직사회의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탐사기획팀=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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