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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에 ‘채용 비리’ 대가 뒷돈 건넨 공범들, 2심도 실형

재판부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권씨가 지난 2019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박씨에게 3,800만원, 조씨에게 2,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이 무겁다지만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박씨와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와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한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고 조 전 장관 동생인 조권씨에게 1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며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해당 자료들을 입수해 대가를 받고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조권씨는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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