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하라 친오빠의 절규, "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의 21대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구호인 씨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구하라법은 구씨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를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 하게 될 것”이라며 “21대에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이런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