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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받은 금품 "뇌물로 인정" 법원 판단에 '조국 재판' 향방은?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수수한 금품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그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유 전 부시장의 유죄 판결은 향후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검찰이 추징 요청한 4,700만5,952원 가운데 4,221만2,2224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유 전 시장은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청탁금지법과 수뢰후부정처사 부분은 무죄로 봤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의 특성, 공여자와 유 전 부시장의 관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여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할 당시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공여자들 회사에 대해 포괄적 권한과 금융위와 회사 간 업무적 밀접성, 피고인의 경력이나 지위를 보면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 사이에 재산상 이익 등을 수령할 정도의 특수한 사적인 친분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융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이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 내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다. 또 일부 공여자들의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했다”는 법정 진술도 대가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여자 4명 가운데 최씨가 제공한 책값 명목 현금,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대금, 골프채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 공여자 윤모씨의 2억5,000만원 무이자 차용 및 1,000만원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 현금, 책 구매 대납, 공여자 정모씨의 항공원 대납, 공여자 김모씨의 골프텔 무상제공, 책값 대납 등도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윤씨가 유 전 부시장 아들 두 명에게 준 200만원 수표와 유 전 부시장의 명절선물 대납, 정씨의 유 전 부시장 아들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유 전 부시장의 친동생 취업 청탁(제3자뇌물수수)과 표창장 수여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부분은 본인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유 전 부시장 등 여권 인사를 무더기 고발 및 수사 의뢰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그해 2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은 중단이 아닌 종료다.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감찰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유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조 전 장관의 재판도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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