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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은상·이용한 주주들은 믿었지만...“페이퍼컴퍼니 존재 숨겼다”

檢, 페이퍼컴퍼니 숨긴 문대표 고의성 조사

주주들 "숨겼지만 불순한 의도는 없다고 봐"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가 신라젠 상장 준비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활용 등 사실을 초대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상장을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인수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게 초대 주주들의 주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신라젠 초기 투자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들 주주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한 부분은 문 대표와 이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 운영자 조모씨가 주도한 BW 발행 과정 전반이다. 검찰은 BW 발행 방식과 과정에 대해 문 대표 등이 초기 주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기 주주들은 검찰 조사에서 “문 대표와 이 전 대표가 사익을 취하기 위해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주는 “크레스트파트너와 조씨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던데다 BW를 발행한다는 설명도 자세히 듣지 못했다”며 “상장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대부분 동의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를 잘 알고 있던 마산 지역 치과 의사들이 대부분의 초기 주주라 그의 말을 믿었다”고 덧붙였다. 주주들의 말을 종합하면 동부증권은 BW 발행금액인 350억원을 신라젠에 대출 형태로 내줬다. 해당 금액은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신라젠으로 흘러들어갔다. 문 대표 등은 이 돈으로 BW를 인수했다. 이후 350억원은 신라젠에서 다시 크레스트파트너를 거쳐 동부증권으로 돌아갔다. 문 대표와 이 전 대표가 ‘최대주주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술특례 상장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는 게 주주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350억원가량의 BW를 대금 납입 없이 인수하고 부당이득 2,000억원가량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크레스트파트너의 존재와 BW 발행 방식 등에 대해 고의로 밝히지 않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신라젠 측은 문 대표 등이 금융지식이 없어 문제 소지가 있을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당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장을 하려 한 상황에서 탈이 난 것 같다”며 “문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지금도 개인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9일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한 상장적격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신라젠 개인투자자 모임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측은 “모든 책임을 개인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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