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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협회, 프롭테크 '빅밸류' 고발…부동산도 '타다 사태' 현실화

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업체 빅밸류 고발

"감정평가사 아닌데 감정평가 행위" 주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프롭테크 업체인 빅밸류를 고발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 감정평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택시업계에 이어 감정평가 업계에서도 기존 업계와 혁신산업 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22일 빅밸류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빅밸류가 감정평가법인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감정평가법 제49조 2항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토지 등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금액으로 평가하는 행위다. 빅밸류는 연립·다세대 시세정보 서비스인 ‘로빅’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실거래가 정보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시세를 자동 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빅밸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의 사업 방식이 감정평가 업무라면서 감정평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빅밸류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해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협회는 이를 유사감정평가행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빅밸류의 AI 기반 시세 산정 서비스에 대해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은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자동산정 서비스로 산정된 가격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빅밸류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빅밸류는 “대형법무법인으로부터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에 데이터 형태로 정보를 공급해도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 의견을 받았다”며 “또한 금융위원회 역시 빅밸류를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할 당시 법 위반성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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