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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월세 신고제' 논란 많은데...벌써 시스템 구축 나선 정부

국토부, 연구용역 본격 착수

상한제·계약갱신권도 속도

시장선 임대료 상승 등 우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전·월세 거래 시 신고 의무화를 담은 신고제를 먼저 시행하고, 뒤를 이어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 보호가 주된 목적이지만 시장에서는 전·월세 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한국정책능력진흥원’과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매매처럼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확정일자 신고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며 “신고제 시행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법적 보완 방안 등 합리적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매매와 달리 임대차 계약은 지자체 신고 의무가 없다.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 등 간접 정보로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기간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월세 신고제를 시작으로 ‘임대차보호 3법’의 도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은 임대차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추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제는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2년인 전세계약을 마친 후 전세 계약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월세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두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법안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들 제도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해 임대료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강제로 연장해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인상분을 미리 받는 식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규제로 묶을수록 전세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격 상승 우려 뿐 아니라 전세 시장 전체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만약 신고제를 도입하더라도 수집된 계약 정보를 과세 목적 등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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