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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부부의 '탈북자 월북 권유', 탈출 교사죄로 엄중 수사하라"

북한식당 지배인 출신 허강일씨 폭로 두고

한변 21일 성명... "나라 존립 위태롭게 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서울경제DB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부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건축한 쉼터에서 북한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해 월북을 권유했다는 폭로를 두고 “엄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21일 “탈북자들에게 월북을 회유한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중국 닝보 류경식당 지배인으로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2016년 탈북했던 허강일씨는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의 남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 등과 함께 2018년 서울 마포와 경기 안성 쉼터로 초청,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대협이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를 통해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30만~50만원씩 송금했다”며 당시 계좌 거래 내역도 공개했다.



윤 당선자 부부는 “국가정보원의 기획 탈북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자”는 장 변호사를 통해 소개받았으며 쉼터에서 윤 당선자 남편 김모씨가 ‘장군님’ ‘수령님’ 등의 표현을 쓰며 북한 혁명가요를 불렀다는 주장도 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국가보안법 제6조, 형법 제31조, 대법원 판례 등을 거론하며 “윤 당선자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상의 탈출 교사죄 등 실정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사직당국은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 수사와 함께 이들의 탈북자 월북 교사 사건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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