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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경비원에 '갑질' 혐의 부인하던 입주민, 결국 구속영장 청구

경찰, 상해 등 혐의로 입주민에 구속영장 청구

‘경비원 억울함 풀어달라’ 청원엔 40만명 동의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이 18일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폭행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모씨는 지난달 주차 문제로 이 주민과 다툰 뒤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등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주민 A(49)씨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상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후 지속적으로 최씨에게 폭행·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숨지기 전 A씨를 강북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지난 10일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숨진 최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19일 오후 5시30분 기준 40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지난 13일 상해·협박·모욕 등 혐의로 주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추모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의 악마 같은 범죄로 고인이 숨졌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가해 일벌백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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