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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경북 구미시가 제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신규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전기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1톤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경영 위탁이 금지되고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사업용 화물차는 지난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신규허가가 제한돼 별도 매매를 통해서만 허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친환경 사업용에 대해 신규 허가가 시행되면서 사업용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친환경 화물자동차 구매시 초소형 812만원, 경형 1,700만원, 소형 2,400만원을 보조하고 있어 전기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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