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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직급여 인상의 역설...'합의 해고' 조장

일선사업장 "무급 휴직하느니

해고후 재채용이 차라리 낫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자치구별 하루 평균 2건 저조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며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건수가 자치구별 하루 두 건 정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일선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해고 후 구직급여 수령’을 선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대된 사회안전망이 ‘합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6일 서울경제가 1~3일 권역별 자치구 5곳(용산·구로·서대문·송파·노원구)의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건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6.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은 자치구가 서대문구로 3건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송파구도 13건에 그쳤다. 구별로 하루 두 건의 신청만 들어온 셈이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무급휴직(2월23일 이후 5일 이상)하면 일 2만5,000원씩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30만6,106곳이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수령할 수 있다.





1일부터 신청을 받아 홍보 효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문의 건수는 송파구 202건, 용산구와 노원구가 100여건 등으로 적지 않았다. 사실상 사용자들이 구청에 문의는 했지만 신청은 꺼린 셈이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자치구 사이에서는 ‘구직급여 꼼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구직급여 보장액이 늘어나 해고를 하면 더 나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 구직급여 보장액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데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일일 기준 6만120원까지 올랐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0만3,600원에 해당한다. 올해는 최저 구직급여 환산 산식을 최저임금의 80%로 내렸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결정되면서(8,590원) 최저기준이 5만4,976원으로 내려가 전년의 기준(6만120원)을 준용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도 이 정부 들어 30~60일 연장돼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며 “사용자가 ‘일단 해고 후 구직급여를 받고 있으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다시 채용하겠다’고 제안하면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일종의 꼼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지원금을 부여하는 ‘일자리안정자급’ 수급 요건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걸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자 수가 2017년 16만7,000명에서 지난해 25만9,000명으로 늘었다.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무급휴직을 하느니 아예 해고 처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 때문에 애초 정책 설계 당시 대상이 잘못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유급휴직을 선택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90% 보전)을 받을 수도 있고 합의된 해고를 선택할 수도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려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을 지원해야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라 포함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위법 형태까지 지원하는 것은 위법을 방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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