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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급절벽 우려?...압구정 3구역 등 재건축 일몰기한 연장

도계위, 신반포2차 등도 동의

압구정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서울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구역 재건축 사업이 2년 일몰기한 연장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일몰 연장을 위한 주민 동의를 마친 강남의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정비사업 해제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시가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4·5구역 등 재건축 사업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와 반포동 삼호가든 5차, 송파구 송파동 한양 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등의 일몰기한 연장 안건도 도계위 동의를 얻었다.

일몰 기한 연장은 도계위 자문을 받아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는 주민 30% 이상이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하거나 구청에서 연장을 요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일몰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일몰 기한 연장 신청이 들어온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도계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은 총 40곳이다. 이 가운데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곳은 신설 1, 압구정 3·4·5구역 등 총 24개 구역이다.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연장을 요청했다. 이 외에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벗어난 구역이다. 나머지 1개 구역인 신반포26차는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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