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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언급으로 사기·협박 드러난 조주빈, 검찰서 추가 혐의 드러날까

조주빈, 검찰 조사 단계서 여죄 드러날 지에 관심 모여

유명인 사기·협박, 여아 살해 모의 등 추가 혐의 드러나

유리한 상황 만들고자 경찰서 의도적 함구한다는 분석도

검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꾸려 조씨 첫 조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첫 사례다./오승현기자




아동 음란물 제작 등 7개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 조주빈(25)의 여죄 여부가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날 지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 대비해 경찰 수사에서 여죄를 모두 발설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씨에 대한 분노 여론에 기름을 부은 건 악랄한 성 착취 관련 혐의였지만 사기·협박·살해 모의 등 속속 여죄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5일 조씨가 검찰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을 계기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들이 공개됐다. 경찰과 JTBC 측에 따르면 조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접근해 그와 소송 중인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사주를 받았다며 손 대표이사와 그의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아를 대상으로 살해 모의를 시도한 혐의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박사방’ 성 착취 공범 강모씨로부터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강씨는 과거 A씨를 상습 협박하다 징역형을 반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복역 후 조씨에게 A씨 복수를 청탁했고 그 대가로 조씨는 400만원을 챙겼다. 조씨는 공익근무요원인 강씨를 통해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을 알아낸 뒤 딸을 살해하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경찰은 조씨를 살해 모의·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첫 사례다./오승현기자




일각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조씨의 범행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조씨가 향후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 단계에서 여죄를 모두 발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형사사법제도에 밝은 일부 범죄자들은 자신의 혐의를 초반부터 모두 발설하지 않고 양 수사기관의 이해관계 사이를 줄타기하며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오기도 했다. 현재 조씨에 대한 분노 여론이 극에 달한 만큼 검경 양 수사기관으로서도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올리는 게 중요해진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머리가 비상했던 범죄자들은 검찰 구형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찰조사에서 모든 걸 다 밝히지 않고 있다가 검찰로 넘어와 기싸움을 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어제 검찰 송치 과정에서 유명인사들이나 거론하고 사건 본질에 대한 대답은 회피했던 것을 보면 조주빈도 전략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으며 형을 적게 받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송치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를 포함 4개 부서 21명이 소속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사건을 맡은 TF는 26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전이라도 조씨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진·조권형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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