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초점] 기사 댓글에서 SNS로…이제 악플은 스타를 직접 노린다

가희, 박지윤, 김유빈 사과문(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사진=인스타그램, 서울경제스타 DB, 트위터




최근들어 연예인들이 SNS에 올린 글로 인해 대중의 뭇매를 맞고 사과와 해명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포털사이트 연예기사 댓글이 폐지되면서 악플의 방향이 개인 SNS를 직접 노리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23일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던 뮤지컬 아역배우 김유빈은 ‘n번방 사건’ 관련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태가 커지자 그의 부모까지 나서 용서를 구했으나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인 박지윤은 가족들과의 여행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데 방송인이 여행 사진을 올릴 수 있냐는 비판에 설전이 벌어졌고, 일부 네티즌은 남편 최동석 아나운서가 일하는 KBS에 ‘뉴스 진행자의 올바른 처사’를 따졌다. 결국 박지윤과 최동석 아나운서, KBS까지 사과하고 나서야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는 며칠 전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가 아이들과 발리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뭇매를 맞은 사건과도 유사하다. 네티즌들과 설전 끝에 사과한 뒤 가희는 주체하기 힘든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유빈 모친이 보낸 다이렉트 메시지/ 사진=트위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거나 경솔한 행동으로 연예인이 대중의 비판을 받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개인 SNS를 중심으로 단순 일상까지 논란이 돼 사과를 반복하는 상황이 눈에 띄게 잦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수년간 연예인을 향한 악플은 주로 기사 댓글이 중심이었다. 한번 밉보이면 어떤 기사에도 수십, 수백개의 악플이 달려들었다. 대처 방안은 미미했고, 지난해 10월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댓글 폐지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이어 구하라가 또다시 세상을 떠나면서 다음과 네이버는 연예기사 댓글을 잠정 폐지했다.



댓글만 사라지면 잠잠할 것 같았던 악플은 보다 직접적으로 연예인을 향했다. 가계정을 만들어 SNS에 직접적으로 공격함에 따라 연예인들은 더 큰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댓글창 폐지로 루머 확산을 막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지만 악플러들이 새로운 창구로 유명인들의 SNS를 택한 듯하다”며 “오히려 악플을 더 쉽고 가까운 곳에서 접하게 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배우 하연수는 최근 ‘n번방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SNS에 게재했다가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 “네이버 댓글 기능이 사라져서 여기까지 와주신 것 같다. 불편하시면 게시물 삭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댓글 폐지 이후 악플러들이 SNS로 옮겨왔음을 체감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지난해 설리의 비보 후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무게감을 느끼고 악성 댓글 등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보의 유통을 규제하는 이른바 ‘설리법’(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실질적으로 입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런 실태에 “연예 기사 댓글을 폐지하기 전부터 악플러들의 활동은 어디서나 있었던 만큼 영역이 조금 줄어졌다 싶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있다”며 “여론 형성이 부풀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실명제나 강력한 대처가 있지 않는 한 악플러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