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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 살리려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처방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마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충격만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 금융지원 조치가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집행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사례에서 보듯 서류 검토에 시간을 빼앗겨 당장 수혈이 급한데도 번호표만 들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규모를 한껏 키운 금융지원에 더해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를 혁파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기업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간곡히 규제 철폐를 호소해왔다. 유동성 위기는 금융지원으로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고질적인 규제의 사슬은 그대로 남아 있다.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금지가 전형적이다. 이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인근 시장으로 가는 대신 온라인쇼핑을 늘렸다.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으로 대표되는 환경 규제를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화평법만 해도 신규 화학물질 0.1톤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는 신고·등록하도록 돼 있어 유럽연합(1톤)·일본(1톤)·미국(10톤) 등 외국의 신고 기준에 비하면 지나치다. 원격의료도 미리 허용됐더라면 의료시설 과부하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 부작용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법인세 인하와 주 52시간 근로제 유예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다. 진정으로 주력산업을 살리려면 지나치게 노조를 의식하면서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풍토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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